인천소방본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며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을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방화재 824건 중 식용유화재는 418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식용유 온도는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불길이 다시 일어난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돼 유증기와 섞이면서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식용유 온도를 낮추는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음식점 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식용유화재에 적합한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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