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도심 속도 10∼20km/h 하향 적용 실효성 논란

인천 경찰청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역 내 주요 도로의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하향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는 여전한 반면 과속 단속은 크게 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인주대로 등 사고가 잦은 인천지역 내 주요도로 구간에 대한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10∼20km/h씩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한속도 하향 후 교통사고가 여전한 반면 과속 단속은 건수는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천60건이던 사고 건수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8천978건과 8천801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0.9%와 2%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도 2014년 161명에서 2015년 142명으로 19명이 줄었으나 2016년에는 전년보다 12명이 늘어난 154명을 기록됐다.

2015년에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점을 감안하면 조정 이후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셈이 된다.

반면 과속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약 21%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28만6천362건이었으나 2015년은 4만9천238건이 늘어난 33만5천600건으로 무려 약 17.2%가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보다 약 3.2%에 해당하는 1만583건이 늘어난 34만6천183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 현재 23만4천971건을 감안하면 올 1년간 과속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대한 취지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직장인 주모(33ㆍ남동구 구월동)씨는 "최근 70km/h 정도의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며 "결국 10km/h를 줄여 사고를 줄인 게 아니라 실적을 위한 단속을 늘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의 경우 고속도로나 강화권을 포함한 것으로 시내권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줄고 있다"며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사고도 따라서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이례적으로 인천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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