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동료 병사를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9시 10분께 강원도 철원군의 한 군부대에 복무할 당시 동료 병사인 B(20)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군 복무 부적응자들을 모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그린캠프'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정강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 2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고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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