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논현동 논고개 마을 주민들이  만수동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대수선 이행 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집회를 갖고 있다.
인천 남동구로 부터 주택 불법 가구수 증설 등과 관련해 수 년간 수십억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논현동 논고개마을 일부 주민들이 부과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현동 논고개마을 주민 80여명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남동구청 정문 앞 인도에서 불법 증설 또는 해체 등의 대수선 세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인근 경기도 안산시와 부천시, 김포시 등의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불법 증설 또는 해체 등의 대수선 세대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산시의 경우는 5회로 제한하고 있고 부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3회, 2회로 제한했다. 이들 지자체는 불법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각각 2015년 1월과 2013년 5월, 2014년 10월 개정했다.

▲구의 논고개 강제이행금 부과 현황(단위:천원)
이에 논고개마을 주민들은 "남동구청장은 인천시 조례 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5회 이상 부과세대에 대해 향후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21일 불법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논고개마을 주민들에 부과된 5년간 이행강제금은 모두 28억2천520여만 원으로 연간 평균 5억6천5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가구별 연간 부과 금액은 적게는 39만 원에서 많게는 1천60여만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주민대표와 남동구청과 인천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시의원 인천시 자문위원 간 이행강제금 관련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 윤인식(68)씨는 "불법은 인정하지만 법도 피와 눈물이 있는 거 아니냐"며 "타 지역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종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권이 없는 구로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 법 조례에 따라 시정될때까지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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