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남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교 이태경
화재 등 재난이 있는 곳곳에 부족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을 두고 있다. 비상이나 긴급 시 사용해야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차량사고 등의 이유로 손괴되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누가 손괴했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방용수시설을 손괴하고 알리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하여 유지보수 하며, 고장이 나거나 손괴할 경우 이도한 세금으로 수리를 하여야 한다. 혹시 소방용수시설을 손괴시키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근처에서 화재가 난다면?
잠깐의 책임회피행위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괜찮겠지 하는 행동이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확대되며 그 피해는 결국 나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신고자에게는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주변에 소방용수시설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