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련 법규 저촉 캠코 측에 대신 정식 건축물 허가 신청 요구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부지 토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관련 법규상 가설 건축물(천막) 설치와 임시시장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7일 오후 구청 내  공영개발사업단,건축ㆍ생활경제과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설치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이날 회의에서  캠코 측이 신청(의견 조회)한  가설건축물 설계 도면의 용도가 개인 점포 등이 아닌 판매시설되어 있어 건축법(15,20조)상 가설 건축물  대상이 아니라며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구는 이렇게 될 경우 천막은 재해에 취약해 화재 발생이 반복되고,수산물 위생 등 많은 문제 점이 노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구는 토지 관리자인 캠코 측이 가설 건출물이 아닌 정식 건축허가를 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임시시장 개설도 소래포구 어시장이 등록된 정식 전통(재래) 시장이 아니라 임시시장 개설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임시시장은 기존(동록된) 전통시장의 노후 정비나 천재 지변,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다고 상기했다.

구는  이 같은 부서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캠코 측이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 토지 관리자인 캠코 측은 소래어시장 좌판 설치 문제를 구에 떠넘기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정식 건물 신축)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 해야 한다"면서" 구는 관련 법규와  재해 예방, 소비자ㆍ상인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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