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자 캠코에 회신 임시시장 가설 건축물 설치는 불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내 천막 좌판 설치를 놓고 좌판 상인들과 구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가 토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좌판 부지내 상가(건물)신축 위한 부지 대부 계약과 함께 토지 사용권의 구 이관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는 9일 캠코 측에 보낸 협의 공문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부지(논현동111-168번지 등 2필지)는 국가어항구역이자 개발제한(GB) 해제구역으로 토지 개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고  전제 한 뒤 캠코 측에서  상가 신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는 캠코 측이 좌판 부지에 대한 건축ㆍ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대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의 선결과제인 진입도로(소방도로) 확보는 구가 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구가) 직접 개발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권 또는 관리 이양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는 캠코측에 보낸 협의 회신에서 소래 좌판 상인들의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 같은 구의 입장은 소래포구  좌판 설치 갈등 해소를 위한 임시 처방(가설건축물 설치)이 아닌  근본 대책(상가 신축)으로 풀이되나 캠코 측이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아  실현 까지는 다소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 소래포구 어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좌판 부지내 상가 신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캠코 측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와 함께 캠코는 불법 시설물 설치나 전대 등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그 실태를 (구에)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석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래포구 좌판 상인 대표 5명을 만나 이 같은 구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와 함께 캠코 측이 검토를 요청한 임시시장 개설과 가설 건축물 설치는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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