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7만510대의 차량에 대해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90억2천4백만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1599-7200), 인터넷(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는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다음 달 정기분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길 원하는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45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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