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ㆍ민창기 구의원 대표 발의 예비심사 통과 본회의 상정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주차료를 기존 20%에서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하게 된다.
이 조례에는 같은 당 소속 최재현 구의원도 동참했다.
또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유경ㆍ이선옥 구의원이 동참한 '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범죄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들 조례 안건은 14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해 15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