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ㆍ민창기 구의원 대표 발의 예비심사 통과 본회의 상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정희ㆍ민창기 의원
인천 남동구의회 한정희(민주당)ㆍ민창기(한국당) 구의원이  14일 '65세 이상 운전자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상임위 예비 심사를 마쳤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주차료를 기존 20%에서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하게 된다.

 이 조례에는 같은 당 소속 최재현 구의원도 동참했다. 

 또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유경ㆍ이선옥 구의원이 동참한  '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범죄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들 조례 안건은 14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해  15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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