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테이 사업이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낸 성명서에서 '뉴스테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조사한 결과, 사업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중대한 불법·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선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성사를 위해 작년 12월 감정평가사 산정 주민 보상액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민 대표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보상액 삭감에 반대하던 주민대표가 사망한 틈을 타,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대표 대행인에게 동의를 강요하고 관철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행위가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도시공사의 명확한 소명이 없을 땐 인천시당 차원에서 검찰에 직권남용과 배임 등으로 공사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주민 대표에게 감정평가액 삭감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개인 재산권과 직결된 감정평가액에 대해 사업 시행기관이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십정2지구 사업과 관련, 기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 손실을 신규 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입찰가를 상향하는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13일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는 제안서 접수 업체가 1곳뿐이어서 유찰됐다.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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