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레몽 베이커리 협동조합'의 한 매장 모습.
 인천 '까레몽 베이커리 협동조합'이  중앙정부가 육성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은 최근 까레몽 베이커리 등 6개 업체와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선정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15일 "내년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익공유형 상생 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 방향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잡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까레몽 베이커리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아이템별 최소생산량이 확보돼야 하는 동네빵집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 회원들 중 상생과 협업을 희망하는 동네빵집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3개의 직영점과 10개의 가맹점(조합원사업장 포함) 운영하는 까레몽베이커리는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동네빵집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베이커리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까레몽 베이커리 김봉수 이시장이 한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익공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이번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까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한데 이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업체 5곳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선정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 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익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이사장은 "프랜차이즈로 발전하려면 모델이 될만한 성공 사례가 나와줘야 하는데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이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을 정부가 도와주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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