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자 가운데 부득이하게 바우처를 쓰지 못한 시민에게 현금을 돌려준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자원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한 시민에게 현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의 이용 잔액이 남아있는 시민이 환급대상자로 총 7천695명이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에서는 2015년 3만637가구, 2016년 3만3천822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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