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사회적 기업인 A제지업체가 '일자리 창출 지원금' 1천863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지원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업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도 취소됐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근로자 5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 지자체가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물티슈와 휴지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2014년부터 1년 넘게 근로자 8명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실제 해당 근로자들은 이 업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 사실로 드러 남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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