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의 보호
남동경찰서 경장 박정환

▲ 박정환 경장
최근 들어 각종 매스컴 보도를 접하게 되면 경찰관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드는 강력사건들이 해가 거듭 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사체유기 등 잔혹해지는 범죄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는 피의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과 제도가 피의자의 처벌과 인권에만 집중 해 있을 때 오히려 범죄 피해자인 당사자를 위한 시선은 다소 등하 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원하고 사회는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가?

우선 범죄자의 합당한 처벌이다. 자신의 출신이나 ,학력, 경제적 능력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법의 잣대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빠른 치유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뒤 따를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는 피해의 원상회복과 피해에 따른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피해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재판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금마련과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과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통한 피해자 구제제도가 매우 활성화 되고 있고, 각종 조례안이 발의 되고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천 남동경찰서의 경우 남동구청과 구의회의 협약으로 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금전적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치유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의 임시거주시설, 범죄피해현장정리, 법정모니터링, 신변보호 등 많은 지원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지원만으로 피해자가 구제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 활동과더불어 선진국과 같은 민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정책에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는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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