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과 농어촌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의 같은 학교 최저 근속연수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다음달 개정해 내년 3월 1일자 전보자부터 중·고교 교사의 전보에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강화·옹진군과 같은 인천의 도서·농어촌 지역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줄어 도시 지역에 비해 신규 임용 교사 발령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인천 전체 중·고교 교사 9천793명 가운데 섬마을 및 농어촌 지역 교사는 364명(3.7%)이다. 시교육청은 경력 교사들의 섬마을 근무 기피가 계속될 경우 신규 교사들의 배치가 많아지고 이들이 1년 만에 육지 학교로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전보 최저 근속연수를 2년으로 늘려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보완해 근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섬마을 학교처럼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시내에 있는 특수지역학교를 26곳에서 17곳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섬마을 및 농어촌 근무 경력과 모든 학교가 우수 교사에 부여하는 유공경력을 중복해 가산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섬마을과 농어촌 학교에 초등교사는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지만 중·고교 교사는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사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도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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