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점∼서인천IC 일반도로화…진출입로 추가, 제한시속 60km

인천시는 내년 말까지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을 일반도로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안6공단·방축고가 등 5개 지점에 12개의 진출입로를 추가 연결하고, 통행제한 속도는 현재 시속 10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방음벽 철거, 교통안전표지 설치, 정보통신 시설 설치 공사도 함께한다.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경인고속도로 구조개선사업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는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할 방침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화IC·가좌IC에서도 인천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해져 도심 교통혼잡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기존 운전자의 불편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은 그나마 차량 혼잡이 적어 빨리 달릴 수 있는 구간인데 시속 60km 이하로 제한속도가 강화되고 교차로가 늘어나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길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천톨게이트에서 통행료 900원은 계속 내야 한다. 인천톨게이트는 인천시가 인수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일반도로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이익과 시민편익이 훨씬 크다"며 "대체도로 기능을 하는 인천∼김포 고속도로가 3월 개통한 만큼 이용자들의 많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생기는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을 줄기차게 요청했고, 결국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

일반도로로 바뀌는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외에 서인천IC∼신월IC 등 경인고속도로의 나머지 11.66km 구간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하고속도로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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