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금융채무 과다에 따른 재정 위기단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인천시 채무비율 변동 현황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총 5천9억원의 금융채무를 상환해 최대 39.9%에 달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4.1%로 대폭 낮춤으로써 마침내 재정 정상단체 전환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시가 채무비율을 오는 9월말까지 25% 이하로 유지할 경우 정상단체로 공식 선언하게 된다. 이 경우 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지 2년 2개월만에 재정위기단체 굴레를 벗어난다.

행자부는 2015년 7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 태백, 대구 등 4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 채무비율이 25%가 넘을 경우 '재정위기단체 주의',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이중 부산·태백·대구시는 지난해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지만 시는 벗어나지 못해 현재까지 유일한 재정위기단체로 남아 있다.

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기준년인 2014년 채무비율은 37.5%였다. 시는 당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말 정상단체 진입을 목표로 부채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1052억원으로 2014년 13조1685억원 대비 총 2조633억원이 감소했다.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및 비법정 경비(합계 6283억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2조6916억원의 빚을 갚았다.

이에 따라 2014년 37.5%였던 채무비율도 2015년 33.4%로, 올해 6월에는 24.1%로 낮아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채무비율을 22.4%로 더 낮출 계획이다.

시는 재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향후에는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재정건전화의 성과가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되도록 더욱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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