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은 포획이 금지되는 금어기에도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영종·소래·북성포구 등에서 불법어획물을 하역하거나 육상으로 운반하여 판매하려던 선장 4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대하(5월1~6월30일), 전어(5월1~7월15일), 낙지(6월21~7월20일), 꽃게(6월21~8월20일, 서해5도 7월1~8월31일) 등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히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박하지)의 암컷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특정 어종이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린꽃게 포획 및 금어기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연계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