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20만7천417건, 363억6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4만1천444건에 175억9천700만원, 주택분 16만5천884건에 187억6천100만원, 선박분 89건에 200만원이다.

전년대비 15억8천500만원이 증가(4.55%)했는데, 이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6만원→67만원)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개별:3.65%, 공동:4.1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2016년부터 적용된 연납은 올해도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4만4천916건/24억원)가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1599-7200, 1661-7200)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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