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씩 주민세(재산분)를 자진 신고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관내 6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세목이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이며, 납부방법은 남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 위텍스(http://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는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3/10,000)가 추가로 징수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목이나 세목명이 비슷해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구청 세무과(032-45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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