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1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 건의서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원하고 수수료 부과 방식도 연간실제수익률과 연동해 상·하향 조정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연금 가입자(기업)에게 매년 운용수익금 지급할 때 공제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인천상의는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이 아직도 전체 대상사업장 중 17%만 가입했고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가입률이 12.1%에 불과한 점도 이런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또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으로 자금 유동성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면 수수료 지원과 함께 자금 유동성 문제를 방지하도록 가입 기업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저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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