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이미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자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 이원욱, 김종민, 최인호, 박정, 위성곤, 전현희, 박찬대, 오제세, 박용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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