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아닌 경찰이 부과" 언론중재위 제소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인천 남동구가 최근 구의 교통위반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남발 보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언론 중재위 제소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구는 일부 언론이  박춘대(민주당) 국회 의원이 발표한 인천지방경찰청 과태료 및 범칙금 적발 건수와 징수 금액 자료를 근거로 경찰이 단속 한 것을 구청이 마구잡이로 단속한 것 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자료는 경찰서에서 부과했고 부과권자가 경찰서장인 국세"라 면서" 그러나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마치 손쉬운 증세를 위해 일명 ‘딱지’를 남발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구가 허위 보도했다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
구는 " 남동구가 제일 많이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과 주체를 남동구로 표현함으로써 구민과 독자로 하여금 부과권자를 남동구로 오인케 해 구의 이미지를 실추는 물론 장석현 구청장의 실명을 거론해 구청장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구는 특히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은 물론 특정 정파가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를 보도한 A일보를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정치인 일방의 자료를 검증 없이 2회 이상 인용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시킨 점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볼 수 없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일부 언론은 오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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