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조례 개정 9월 시행…묘 1기 면적에 8∼16위 유골 안치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중 반환된 묘지가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묘로 재사용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설묘지는 1996년 조성돼 2002년 7천422기 규모로 만장 됐지만,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천시에 반환된 묘지가 현재 333기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정부의 친환경 장사정책에 따라 반환 묘지를 매장 묘 대신 가족봉안묘로 재사용할 방침이다.

가족봉안묘는 1기 면적(4∼8㎡)에 8∼16위의 화장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사설 가족봉안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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