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인천대교에서 구간 과속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8월 말까지 인천대교 중간 지점 양방향 9.3㎞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설치한다. 과속단속을 하는 인천대교 구간은 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 분기점에서 4㎞ 떨어진 곳부터 13.3km 지점까지다.

경찰은 이 구간의 평균속도나 시·종점을 지날 때 시속 100㎞를 넘는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개통한 이후 송도국제도시 방향 2곳과 인천국제공항 방향 2곳에 설치해 운영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최근 철거했다.

인천 관내 도로에서 구간 과속단속을 하는 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이어 3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는 카메라 앞에서만 단속하지만 구간 단속은 긴 거리에서 평균속도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는 전체 길이 21.38km로 국내 사장교 가운데 가장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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