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은 1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초 검찰로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해당 교사가 속한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 19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검찰 처분 대상자 280여명 가운데 인천지역 교사는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처분(징계 면제)을 내렸다"며 "교사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인 만큼 인천교육청도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