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성추행·몰카 범죄 근절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임정태 순경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계곡, 바다 및 워터파크로 떠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좋은 일도 생기지만 여름 휴가철 성범죄와 같은 불쾌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안전을 위해 을왕리 등 8개 도서지역에 한시적으로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한다.

2016년 여름경찰관서 운영결과를 보면 전년대비 범죄발생 건수는 427건에서 293건으로 감소하였고, 범인 검거율은 70.7%에서 76.1%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및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로 인해 여름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6,185건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도구에 악용되는 카메라 등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 초소형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하여 이러한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보급되는 장비는 몰래카메라에서 발생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커져있는 시계·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 탐지가 가능한 전파탐지형,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렌즈 탐지형이 보급되어 전원 꺼진 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거래한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다.

그러나 중한 범죄임에도 피의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며, 피해자 또한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신고를 통해 검거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피서지 등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무더운 2017년 여름 휴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