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의장ㆍ임순애)는 19일 오전 11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7,041억원(2017년도 기존 예산 대비 552억원 증가)으로 일반회계 6,665억원, 특별회계 376억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동섭, 전유형,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노인 학대 사전 방지 및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 제24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