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조합을 설립한 뒤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한 인천 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사 5명과 의사 B(5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2월께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61)도 2013년 같은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치과, 한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등 병원 3개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을 사전에 나눠주고 돌려받는 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입건된 6명 중 한 의료생협 이사장(57)은 치과 운영비 2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 모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 등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 300명 이상으로 지금보다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같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52·여)과 인천시 남구 공무원(59·5급)을 구속했다.

또 이 요양병원 의사(71)와 원무과장(43·여)도 같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폐업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의사면허를 빌려 쓰는 불법 사무장 병원 외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뿐"이라며 "의료생협 설립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세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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