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소를 차려놓고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챙긴 가짜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9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서울과 인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촉진지원금 3천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업주부 등 지인들을 꼬드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근로자 8명도 A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취업 성공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총 1천8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소규모 업소에서 계속 신입 직원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31곳을 적발해 총 6억4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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