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전화 낚시문자' 50억 편취한 일당 검거
50억 편취한 30명 검거..피해자만 160만명으로 최대 규모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일명 낚시문자를 보내 50억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일당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미확인 포토 메일(2)건이 있습니다" "수신된 멀티 메시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이런 `낚시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상책이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범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9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 결제대금 50억 원을 챙긴 30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23명은 서울, 경기, 울산, 광주 등 전국에 걸쳐 총 68개의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CP)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고, 나머지 7명은 이들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아 자신도 모른 채 휴대전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뜯긴 피해자만 160만 명. 경찰이 적발한 유사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은 3천 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광고' 문자란 표시를 하지 않고 지인이 사진이나 멀티메시지(MMS)를 보낸 것처럼 `낚시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확인 버튼을 눌러도 막상 화면에는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이 뜨게 되는데 이 순간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2천990원의 정보 이용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스팸 메시지 수신자 중 약 10%가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13억 원을 챙겨 구속된 A(30)씨는 인터넷상에서 1천만 명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200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대부분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운 채 대포통장으로 수익금을 입금받았으며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카페의 게시글을 수시로 감시해 사기 메시지에 대한 항의 글이 들어오면 별도로 연락해 실수라고 해명하고 돈을 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일당 중 4명은 지난해 동일 범죄로 검거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다 다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나타나지만, 개별 결제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소액이다 보니 피해를 감수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과된 정보 이용 요금 가운데 결제대행업체가 약 11%, 이동통신사가 약 5%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결제 대행업체나 이동 통신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팸 문자라 의심되면 바로 삭제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사에 무선콘텐츠 결제 차단을 신청하거나 소액결제 한도액을 `0원'으로 설정해주도록 신청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민원처리 사이트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환불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소액의 유료 콘텐츠라고 해도 거래에 대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검거된 업체의 결제 대행사에 편취금에 대한 대금정산 지급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MMS를 대량으로 발송해 준 문자 메시지 발송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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