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은 9,10일  이틀간 구월동 가천의대 길병원을 비롯해  인천성모병원,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달  31일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 중 일부(16개 업종)에 한해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업(의료업), 육상운송(버스제외),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은 10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남게된다.

정의당 시당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민적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기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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