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 정기분 주민세 22만6천985건에 54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448건에 1억5천400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상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구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종전 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주민세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주민세가 면제되는 수급자는 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백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평가팀(☎453-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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