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가 15일 0시를 기해 인하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내렸다.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차는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됐다.

통행료 인하는 국토교통부가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 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한 끝에 성사됐다.

인천대교의 금융 부채를 저리로 전환하는 대신, 자금 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통행료 인하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교 주주 중 하나인 인천시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며 "통행료 인하로 예산 절감과 주민 이동 편의 개선 등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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