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관 부단체장 임명 규정 '유명 무실' 2급 밑에 4급 자치권 저해

 인천 남동구 등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 관련 규정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55만명이 육박한 구의 경우  이사관(2급) 부 단체장 1명에 부 이사관(3급)은 0명, 서기관(4급) 6명이라는 기형적인 직제 체계가 발생해 자치권 저해는 물론 행정효율을  떨어 뜨린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와 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등에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은 해당 부단체장을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3호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 3) 및 제30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부당하게 제한돼 법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단체장이 결원이 생겨도 직제상 3급 정원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내부 직원을 승진 임용할 수 없다.

현재로선 불가피하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2급을 전입 받아 충원하거나 3급을 전입 받아 승진시켜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러다보니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압력행사에 의한 마찰이 발생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구ㆍ군 자치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부단체장과 실·국장 간 직급의 연속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조직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1년 7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단체장과 실·국장 간 직급의 연속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조직구조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최소 1명의 3급·4급 복수직급 실·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정원상 2급 부단체장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법령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기초단체가 상향되면 광역단체도 상향돼야 돼 업무 협의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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