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페티켓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안영진

▲안영진 경장
6월 27일 전북 군산시 한 거리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열 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달 안동시 남선면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한 경우 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사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람이 붐비는 휴양지에서 반려견은 사람이 많은 곳에 노출되는만큼, 예민해질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여 입마개와 같은 안전 장구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마개의 윗부분을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 입마개를 빼려고 발버둥쳐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처음 착용할 경우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집에 있을 때 미리 입마개를 종종 채워 적응기간을 주면 도움이 된다.

둘째, 입마개를 상하좌우로 당겼을 때 입 부분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작은 공간이라도 생길 경우 반려견이 입마개를 빼려고 벽에 문지르거나 다리로 입마개를 툭 쳤을 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벨트를 더 이상 당길 때가 없으면 벨트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마개를 잡고 상하좌우로 흔들어 보고 반려견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마개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경우, 공격성을 갖고 있는 반려견을 제압하고 사람과 반려견을 분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과 반려견 둘 다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입마개 착용에 대한 법령 강화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반려견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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