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구 과태료 부과 관련 정정 보도가 게재됨에 따라 언론조정위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10일 박찬대 (민주당ㆍ연수갑) 의원 측이  배포한 자료를 인용 보도ㆍ방송한 언론 매체가 언론중재위의 조정 신청을 받아 들여 정정 보도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군구별로 분리해 민선 5기와 대비시켜 작성·제공했으나, 이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범칙금)로 구가 주정차 금지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자료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는 당시 이를 보도하고 방송한 언론매체는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라서 의심없이 신뢰해 보도했는데, 잘못된 보도자료를 제공한 박 의원 측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2개사가 정정보도를 했으며, 구의 요구를 수용해 정정보도한 나머지 9개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을 취하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정활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하는 국회의원의 자료는 목적이 순수하고 정확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언론 역시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정확한 보도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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