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A병원 원장 김모(45)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최모(55.여)씨 등 3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병원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입원이 필요없는 가벼운 뇌질환 환자 최모(55.여)씨와 짜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 301명과 짜고 400여차례에 걸쳐 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가짜 입원 환자 301명은 병원에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33개 보험회사로부터 15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 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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