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 또는 구 산하 기간제(임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이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최근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370원으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남동구 세대당 인구 2.5인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남동구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올 남동구 생활임금인 8천245원보다 13.6%인 1,125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천530원보다 1천84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남동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남동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30여명으로,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우리 구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빈곤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80여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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