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뀜에 따라 이 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도 기존 시속 100㎞에서 60∼80㎞로 강화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통행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의 의결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화 시작 지점(서인천 IC 인근)부터 첫 공사구간(석남2고가)까지 1.7km 구간의 경우 시속 80㎞, 첫 공사구간부터 종점(인천 기점)까지 9.5km 구간은 시속 60km로 설정됐다.

경찰은 공사구간에 새로 개설될 진출입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제한속도를 재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중량(t)에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 등을 고려해 진출입로가 생길 때까지 화물차 통행은 허용하기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100km에서 60∼80km로 변경되는 시점은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는 다음 달 중순께부터"라고 했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처럼 자동차 외 보행자나 이륜차의 통행은 제한된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구상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대상은 이 고속도로 전체 22.11km 중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km 구간이다. 총 사업비 4천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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