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국 최고 인상률 ㆍ구 생활시급 9천370원 보다 크게 낮아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모습
인천시는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은 올 (6,880원) 대비 1천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내년 생활시급은 남동구가 앞서 결정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370원 보다는 크게 낮다

생활임금 시급 8천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만8천800원, 월급 179만7천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인천시에서는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2018년에는 생활임금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대상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최근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을 올(8천245원)보다 13.6% 오른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남동구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