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 달 2일과 6일 이틀간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한 올해 추석 연휴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총 10일인 점을 고려해 연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폐기물 반입시간은 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상황과 폐기물 특성 등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하수슬러지(찌꺼기)와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나오는 폐수) 등 모든 폐기물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연휴가 4일 이상이면 일부 기간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했다"며 "연휴 때 폐기물이 적체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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