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8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김모(35)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전 3시 55분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김모(67)씨의 뒷목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이날 김씨는 집에서 지체장애3급인 동생 김모(28)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나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김씨가 자신을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 죽여 버리겠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후 도망쳐 나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평소 무직인 아버지와 장애인인 동생에게 불만이 있었던 김씨는 아버지가 동생만을 감싸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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