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구민을 발굴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9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의 법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145가구에 대해 생계ㆍ의료ㆍ교육지원 등 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7월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379만7천원), 일반재산은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단수․단가스․단전 및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같다.

 이와관련, 장석현 구청장은 “서민경제 악화로 제도권 밖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세밀히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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