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내달 17일까지 남녀고용 평등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출산 휴가·육아 휴직 미부여, 육아 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이다.

이 기간에는 불법 행위 신고뿐 아니라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감독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판'이나 중부고용청(☎032-460-4545)으로 하면 된다.

이달 28일까지는 중부고용청에서 운영하는 인천종합터미널 내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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