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21t급 선박의 선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 세어도에서 선박을 몰고 출항해 11㎞가량 술에 취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다.

그는 당일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을 하면 선장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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