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무려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0,273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0.88%(622건)만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삭제 요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제18대 대선당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7,201건이었던 반면 재19대 대선 때는 40,344건으로 5.6배가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2015년까지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 통합관리

18대, 19대 대선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가 각각 56%(4,043건), 62%(25,178건)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각각 37%(2,670건), 30%(12,08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선관위 조치는 18대 대선 0.5%(42건), 19대 대선 0.3%(12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위반행위들로 인한 각종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제6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5,29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2.4% 이루어졌고, 제20대 총선 당시에는 17,430건이 발생, 이에 대한 조치는 1.9%(329건) 이루어졌다.

제6회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비방’죄가 가장 많았고, 제20대 총선 때는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와관련, 박남춘 의원은 “온라인의 특성 상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과 같은 행위는 더욱 빠르게 조치되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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