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시내 90여 곳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인천 시내 유흥가나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주요 도로를 차단해 이뤄진다. 심야나 새벽 시간대뿐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가 경찰서별 음주단속 지점 전체를 무전으로 지휘하는 '그물망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777건)보다 3.8% 줄어든 7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작년(11명)보다 18.2% 감소한 9명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음주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