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의장ㆍ임순애)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과 함께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의원이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부가 제출한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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