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휴회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과 함께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의원이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부가 제출한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과 함께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의원이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부가 제출한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