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10년 만에 교사 신분을 회복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던 사립고 해직교사 출신 2명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사립 인천외고에서 2004년 해직됐다가 2014년 공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박춘배, 이주용 교사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인천외고 재직 중 우열반 편성과 같은 성적에 따른 차별 등에 항의하다가 2004년 파면됐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진보 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당선되자 두 교사가 '사학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됐다며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이들 교사의 파면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갈등 치유 차원에서 이들을 교단에 복귀시키자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이들을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 민주화에 헌신하다가 해고된 교사를 임용권자가 복직 조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비판적인 교사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전방위적 탄압 행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교육 적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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